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김형식
  • 승인 201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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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향후 징수대책 보고
동두천시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12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재학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6개과 과장 및 지방세 각 세목 부과팀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관련 추진사항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징수율 21% 보다 약 13% 징수율이 상승한 34%를 달성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최종의 정리율 현년도(85%), 과년도(20%), 과태료(51%) 보다 금년 11월말 현재 현년도(94%), 과년도(31%), 과태료(66%)로 정리하여 2017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약 10%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고재학 부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애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줄 것”과 “당해 연도에 부과된 지방세입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체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태료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갖고 바로 납부하는 납부의식 개선 방안 마련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김형식 기자 ghs1@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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