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에 대한 소견
무상교복에 대한 소견
  • 김정현
  • 승인 2017.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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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무 교육은 초등교육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에서 교육비는 무상이며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의 석유 부국들 처럼 국력이 넉넉해서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국민들의 교육 걱정은 한 시름 놓겠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듯하다.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교복을 입었느냐 사복을 했느냐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한국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등교한다. 
한때는 교복이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자율 복장제를 채택한 적도 있었는데, 부모의 빈부 격차로 인한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다시 교복제로 환원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 학생들이 '교복 착용이 개인의 개성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판결을 낼까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 성남시는 고교무상교복 제공 여부로 집행부와 시의회, 그 중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고교무상교복 안은 벌써 5번이나 부결됐고 15일 예결위원회에서 6번째 가부를 결정을 하게된다.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학생에게 입을것을 강요한다면, 학교는 마땅히 교복을 지급할 의무도 가져야 원칙이다. 같은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군복을 사입고 가는 경우는 없다. 경찰관과 소방관 제복도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해준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교복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가?   
국가 경제가 넉넉치 못해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에게 교복 지급과 무상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넉넉한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가 미처 하지못하는 무상교복을 제공한다면 굳이 말릴 일은 아니다.  단지 24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멀쩡하게 직장을 가진 젊은이에게도 선별없이 1백만원을 주는것 보다 훨씬 바람짓한 일이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도시다. 현재 무상 급식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에대한 반대를 하는 학교나 정치인은 없다.
성남시의 고교 무상교복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대승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 필자

김 정 현
<성남주재·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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