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2청, 학생징계조정委 운영협의회
경기도교육2청사는 2일 제2회의실에서 경기도제2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퇴학에 의한 중도탈락 학생을 최소화하여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2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이향욱 제2청사 중등교육과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지도담당장학관, 의정부금오지구대, 의정부변호사회, 대진대학교, 의정부청소년지원센터, 학부모 등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 7명을 위원으로 지명 및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잔혹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생활지도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담당했던 기존의 학생선도위원회 역할까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위원들의 자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대진대학교 이경희 교수는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과 부적응 학생의 유형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하며, 중도탈락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지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벌점제 도입’, ‘부적응학생의 학교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교외생활지도’ ‘학생상담’ 등에 대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자문이 적극 반영되어 학생·교사·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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