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행정 편의주의 민원인만 피해
인천 서구, 행정 편의주의 민원인만 피해
  • 강용희
  • 승인 200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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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訟事 區패소… “이상한 개발부담금 부과”
인천시 서구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편의 주의적 행정으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 J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90-4의 3필지 일원 5천600여㎡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에 J씨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 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년간에 걸친 송사 끝에 대법원까지가 승소했다.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로 서구는 J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줘야 했으나 2006년 이 지역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 최초 허가 신청년도인 2005년도로 소급적용해 지난 2007년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서구는 J씨에게 지난 1월 6일 2억7천여 만원의 개발 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에 J씨는 2005년도로 소급해 건축허가를 하면서 2007년도를 기준한 개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구의 편의 주의적 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당시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중지 기간이였으므로 그 당시 허가 했다면 개발 부담금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가 항소 끝에 패소해 건축을 허가한 2007년도에는 이 지역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도 없이 최초 허가 신청한 2005년도 허가 신청서를 소급 적용하고 준공시점이 2008년도라는 이유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주민을 도외시한 행정의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최초 허가 신청당시 구의 잘못된 행정으로 민원인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 했으나 현행법상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강용희 기자 g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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