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공사 대금이나 물품 및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고도 하도급 대금과 선금급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대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나 일용 근로자 등이 하도급 대금이나 노임을 제때에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장기어음이나 대물 변재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문자서비스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선금급 지급 대상 공사 등을 계약한 경우 계약업체 대표에게 선금 지급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전송도 병행해 선금 지급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할 때는 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현장 근로자 대표 등에게 당일 대금 지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 하도급 대금이나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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