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원인자 부담금 18억원 의혹제기 해명
여주군, 원인자 부담금 18억원 의혹제기 해명
  • 이보택
  • 승인 200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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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3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옥영옥 군 기획실장이 나서 도로법제76조(원인자 부담금)인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 도로공사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다는 색다른 간담회를 주재해 이목을 받았다.
여주군은 지난 2005년 6월 신세계 이마트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법령 따라 예산편성을 하겠다며 원인자 부담금 18억원을 군 도시과와 (주)신세계가 공동예치 된지 4년이 돼가도록 은폐 관리되자 여주군의회와 일부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하는가하면 이를 내년도 선거에 악용되는 등 갈수록 많은 의혹으로 확대되자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군의 해명에 따르면 교통체증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신세계로부터 우회도로 개설비 18억원의 원인자 부담금 공동관리는 문제가되지 않으며 의회의결은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의회의결을 받으면 된다는 것, 따라서 본 예치금은 신세계의 우회도로 개설을위해 군과, 군민, 신세계측과의 협약을 통한 사업비 예치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신세계 이마트의 우회도로 개설비로 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도로가 결정되면 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그때까지는 신세계와 적법절차에 따라 예치 관리한다는 것이다.
  여주/이보택 기자 lbt@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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