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오는 5월 6일까지
하남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7일부터 5월 6일(20일간)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내용은 ㎡당 토지 지번별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 및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종합민원과(☎031-790-6154)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5월 말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하남/구학모 기자 g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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