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 유감
성남시 의회 유감
  • 김정현
  • 승인 201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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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제 228회 임시회 중 제 4일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6층 회의실은 본청과 구청에서 모인 공무원들로 북적인다.지난 3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추가경정 예산을 재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첫 번째로 단상에 선 의회사무국장이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고 예산을 심의할 순서인데, 조정식(국민의당)의원이 느닷없이 성남환경연합의 기자회견 장소 불허 건에 대해서 관련 팀장을 단상에 불러 세운다.
'지난 18일 시민단체인 성남환경연합의 시의회 1층 사용을 불허한 이유가 무엇인가 ?' 를 묻자, 해당 팀장은 '시의회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사용을 불허했다'며 관련 법규를 들어 답했다.  그러나 조정식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따져 묻고, 다시 정종삼의원(민주당)이 이어받아 장시간 욱박지르고 있다.  시간이 흐르자 잠자코 듣고있던 박도진의원(자유 한국당)이 '예산 심의와 관련없는 질문은 그만하자'고 한마디 했지만 정의원의 고함은 수그러지지않고 있었다.박종철 (국민의당)의원도 '이제 그만하자'며 만류를 하는데도 계속 이어지자 이승연(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 심의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엉뚱한 사항으로 시간을 낭비하냐 ?'며 똑 소리나게 항의를 하고, 그제서야 그치게 되었다.지난 18일 시민단체인 성남환경연합은,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위치한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측이 신청한 9홀 짜리 골프장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환경 파괴를 이유로 '성남시가 심의가 아닌 기각을 해야한다'며, 이에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시의회 1층에 장소 사용 신청을 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사용 2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는 규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용을 불허했다. 그러자 성남환경연합 측이 '의회사무국은 부당하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고자질을 했다.  규정이나 법은 지키라고 만든것이다. 골프연습장의 허가 여부는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관련 부서가 꼼꼼이 챙겨보고 각종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다. 시민단체가 나름대로의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면서 압력을 구사해도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다.성남시는 수년 전 이매동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정당한 사업 신청을 거부했다가 수백억원을 물어준 경험이 있다.    시의회에 만 들어서면 목소리가 커지는 시의원도 합당한 법 집행에 어거지를 쓰면 안된다. 요즘 유행어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시민의 세금은 귀중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 심의에 전념 해야한다.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속으로 비웃고있는것을 지금쯤엔 알때가 되지 않았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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