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브리핑룸 ‘이상한 운영’
부천시청 브리핑룸 ‘이상한 운영’
  • 박경천
  • 승인 2017.02.09 00:00
  • icon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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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에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시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작성을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컴퓨터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부천시장 기자회견 및 부서 시정 브리핑 시에는 언론사 기자 4~50명이 취재를 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누구나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천시민단체가 며칠 전 “상동영상단지 불법매각 저지를 위한 주민 소송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부천시 공보실에 사용신청을 했으나 부천시가 “부천시 청사회의실 대관 지침”에 의거 불허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불허 통보를 받은 시민단체는 8일 11시30분 부천시청 본관앞에서 브리핑룸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언론사 기자 몇 명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천시 청사 회의실 대관지침 제4조(사용자 범위 제한)2항2호 : 공익을 저해하거나 시책에 반하는 행사로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전시 및 기타 행사 근거에 의해 불허를 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부천시의회 U의원은 시민단체가 영상단지 매각과 관련 주민소송을 한다는 내용을 부천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불허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부천시가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부천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이 “부천시 청사 회의실 대관 지침”에 반하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소송 기자회견이 내부지침의 “시책에 반하는 행사”라고 규정하고 시장의 결심을 받지 않고 공보실 차원에서 거절했다고 했다. 다시 돌려 생각하면 부천시의 시정에 반대하는 사람 및 단체는 부천시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브리핑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정에 반영되는 사업은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며, 정부의 교부금등이 합쳐지고 부천시장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분명 영상단지 개발도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소수의 의견도 겸허히 받아 들여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송은 부천시를 피곤하게 하고 사업개발에 지장을 초래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부천시가 만들어놓은 브리핑룸에서 “주민 소송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시책에 반한 행사”로 규정하고 내부지침을 근거로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부천시민이다. 또한 기자도 부천시민이다. 브리핑룸을 만들어 놓았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부천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소송 기자회견이 무서워서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한 것은 참 잘못 됐다고 본다. 브리핑룸은 말 그대로 언론을 상대로 시민들이 알 권리를 홍보하는 곳이지, 부천시가 내세우는 “부천시 청사 회의실 대관 지침”의 회의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회의실”로 봐야 한다고 했다. 회의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브리핑룸)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대관 지침의 내용에 적시된 “시책에 반한 행사”라고 보기어렵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기타 행사”도 아니라는 것을 부천시 공무원들이 직시 했으면 한다.
부천시 시책을 찬성하는 사람과 단체만이 브리핑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정으로 브리핑룸 운영 방안에 대해 부천시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필 자

박경천
<부천주재·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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