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시의원, 행감서 지적
2016년 1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 32만4,493대 중 책임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 16만 3,511건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민주·신흥·단대동)이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냈는데, 등록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이 책임의무보험 가입은 뺑소니 차량 사고와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도난 차량 및 무단 운전중인 차량과의 사고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만3,511건이 책임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의무보험 전체 과태료가 7만 5,288건 207억이 미납 중이다.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총 2만711건이 책임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15억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 됐습니다.
책임의무보험을 들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 생활고 때문인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 소유자들은 기간 내에 보험을 가입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어야겠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책임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하고, SNS홍보와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책임의무보험 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미보험 사고 피해 문제,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해서 시 당국의 직접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최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홍보물을 첨부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등기로 배달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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