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징수활동과 개인 정보 보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과 개인 정보 보호
  • 오용화
  • 승인 2016.06.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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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오산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1일까지 진행중에 있다.

본 기자는 행감 첫날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생방송을 보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징수과에 대한 행감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의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김 모(54)의원은 오산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 차량에 동승해서 합동으로 영치 작업 등을 벌이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가 경찰서로 유출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오는 8월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약이 완료되면 재협약시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차량 번호에 따른 체납 상황만이 모니터를 통해 공유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시민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서와의 합동체납 징수가  도가 주관하는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의 밑거름이 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라고 말하였다. 동료 시의원들도 시 관계자들에게 오산시를 빛내줘서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및 시민권리 침해라는 인식은 김 의원만의 아집은 아닐는지?

물론 김 의원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의무의 하나인 세금의 성실 납부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으로 배려하는 것은 시의 징수 제도에 담을 쌓는 현상은 아닐까 한다.

시의 징수계 직원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세금 안 낸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옹호해 주는 시의원은 누굴 위한 시의원인지 묻고 싶다.

 ‘옛말에 전체적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란 말이 있다. 이 경우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다.

오용화

<오산주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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