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받으세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받으세요
  • 김한구
  • 승인 201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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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같은 리·동 10가구 이상 마을 공동주택 대상 지원
경기도는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며,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킬로와트(kW)당 67만원에서 80만원까지(도서지역 80만원~96만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원까지(도서지역 96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원에서 58만원까지(도서지역 46만원~70만원)를,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 당 262만원까지(도서지역 314만원) 지원한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킬로와트 당 50만원에서 66만원까지(도서지역 60~79만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이하)의 경우, 킬로와트 당 2,199만원까지(도서지역 2,639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道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 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道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를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추진, 지난 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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