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수도권매립지, 비리 온상인가
[현대일보칼럼] 수도권매립지, 비리 온상인가
  • 강훈천
  • 승인 201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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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의 총체적 비리행태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며칠 전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강검진 병원을 선정하는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가 구속됐다.
주민협의체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폐해 보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그래서 불법 매립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막강한 권한도 쥐고 있다.
수백억원의 거액을 주무르고, 불법폐기물 반입을 감시해야 할 주민협의체 대표라는 사람이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과 관련, 병원으로부터 아내 명의 계좌로 6천여만원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A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공익보다 돈 뜯어내기로 흑심에 찬 이런 인물이 주민협의체의 대표였던가.
그는 또 이듬해인 2012년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신축부지 매입을 승인하는 대가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로부터 800만원을 수수했고, 그 전 해에도 마을발전기금 가운데 800만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기업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은 끊이질 않는다. 때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지원하는 기업도 비일비재하다.
시민단체가 권력화, 관료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민협의체야 말로 주민건강 복지를 볼모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리행태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치졸하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비리는 이번 만이 아니다. 얼마 전 매립이 안 될 폐기물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긴 감시원과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비리의 온상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매립지공사의 관리부재와 감시원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검은돈 거래가 이루어낸  합작품이다.
주민협의체의 비리는 그렇다 치자. 올해 퇴임한  전 매립지공사 송 모 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다 사표를 냈다.
지난 2월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건으로 매립지공사 소속 직원과 관련업체 등 7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수영장과 승마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협의(뇌물수수 업무상 배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매립지다. 연장 문제를 놓고 서울시, 환경부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맞서 왔다.
대체부지 없이는 쓰레기가 넘칠 수밖에 없는 현실 타개책을 위한 공론이 미지수로 그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립지가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진핑의 ‘부패척결’ 선포는 비단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척결을 의미한다.
악죽응수참만간(惡竹應須斬萬竿) ‘제멋대로 자란 대나무는 만 그루라도 잘라내야 한다’는 두보시를 인용한 부패척결의 칼날이 가슴에 와닿는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멋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쇠말뚝에 단단히 매어 단속해야 한다는 말이 더욱 강렬성을 준다.
이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주민의 환경과 권익을 자처한 협의체가 감시대상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비리행위로 비춰지길 지속하는 한 이름 그대로 ‘쓰레기판’이 될 수밖에 없다.
 주민지원금이 어떤 돈인가. 버리고 묻히는 쓰레기 분진 악취로 인한 피해 보상적 의미가 담겨 있다. 매립지공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리’란 오명을 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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