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립으로 멍드는 김포시
농지매립으로 멍드는 김포시
  • 박경천
  • 승인 201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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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검증되지 않은 토사가 농민의 이익에 반해 무단으로 반입되어 김포 금쌀로 명성이 높은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으나 지역 시민단체나 공무원내부에서조차도 농지매립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시가 매립으로 멍들어 가고 있다.
그나마 이번 김포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진민의원이'분별없는 농지성토'를 문제 삼아 대책을 요구해 다행이라고 지적하고 집행부가 현재 진행형인 불법농지성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진민의원은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김포시 도시철도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202,119㎡ 이상,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 28,533㎡ 이상의 농지로, 토사가 운반되어 매립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인 농지성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 농지성토 업자를 만나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서울 마곡지구의 개발에 의해 유입되는 토사는 서울 마곡지구 제10차 계획 중 제4차 계획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사로 향후 10년동안 해당 지구에서 발생된 토사가 김포시에 유입되어 대규모 농지성토가 자행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경 재두루미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성면 석탄리 시암리 전류리등 일부 농지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포시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림에 따라 농민들은 자비로 매립토를 다시 반출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성토와 관련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법에 년 50㎝이상 성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포시 농지기술센터에서는 농지법에 성토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지않아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성면 봉성리 소재 하동천을 민선4기 강경구 시장이 정부로부터 20여억원의 자금을 받아 생태탐방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한강과 멀리 파주시를 바라볼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 공간활용도를 높였지만 민선5기 유영록시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한강제방 둑 주변 농지를 20여미터이상 높게 성토를 해 하동천생태탐방로가 무용지물로 변해 찾는 학생과 시민들이 현저하게 줄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농지법에 성토높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포시 곳곳에서 불법 농지성토가 이루어져 김포시는 매립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타 시.군.구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처리하는 방안 및 외부유입 토사에 대한 반입 검토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성토의 명목으로 외부에서 매립에 부적합 토사가 반입되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시의원과 다른 공무원들은 도시의 발전을 뒤로하고 좋은 공무원, 한표를 얻기 위한 시의원으로 남기위해 선심성 행정을 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쾌적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토사 반입의 정당성을 검토 할 수 있는 조례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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