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송도 한옥마을 입주 외국투자법인
‘특혜의혹’ 송도 한옥마을 입주 외국투자법인
  • 최종만
  • 승인 201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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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타스 사무실 압수수색

<속보> 특혜의혹이 제기돼 온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전문 외식 기업인 ㈜엔타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엔타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의 회계 장부와 법인설립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가 외국투자법인을 가장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타스에스디는 엔타스가 송도 한옥마을 내 식당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이다.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100여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운영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인 엔타스에스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시민을 위한 공간에 특정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을 유치해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엔타스에스디는 1만2천500여㎡의 대지를 확보해 식당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건축물과 주차장 4천여㎡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해 연간 임대료 2억5천여만원을 면제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엔타스에스디는 또 공연장과 민속놀이 체험장 680여㎡를 외식매장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승인해 줬다.
검찰은 엔타스에스디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인천경제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초기인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최종만 기자 cj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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