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위선자들 위해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라
[현대일보칼럼] 위선자들 위해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라
  • 조민환
  • 승인 201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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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가 광명시에서도 치러졌다. 광명시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였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는 지난 6.4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억대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이다 적발돼 시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을 위해 시의원직을 수행하다 빚어진 불상사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인사라서 시의원에 당선되고도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도박판을 가까이해 불거진 사건이다.
이번 광명시 보궐선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 것이다.
그는 도박으로 물의를 빚고 형사입건 된 후 자진사퇴하기까지 5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8만원 등 월 328만원씩 총 1640만원을 받아갔다.
광명시 보궐선거만 두고 보자면 순수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궐석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여 진 꼴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①항 7조에 따른 소요자금을 이번선거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비용은 3,500만원+(인구수×100원)이다.
법적근거에 준해서 인구 10만4,788명인 광명시 라선거구 1인 후보당 사용가능 비용은 4547만8800원이며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만큼 총 2억2739만원이 소요 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광명선거관리 위원회에 편성된 공동·고유 예산 4억 6428만원을 더하면 총 약 6억9168만원의 수치가 나온다. 모두다 혈세로 사용된 자금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사망,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게 된다.
광명시 라선거구는 유권자 8만441명 중 19.6%인 1만57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개표결과 유효투표수 대비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환 당선자 39.16%, 새누리당 김연준 후보 30.73%, 무소속 정중한 후보 15.82%, 무소속 강찬호 후보 8.50%, 무소속 김향림 후보 5.77% 순이다.
이로써 안성환·김연준·정중한 3명의 후보가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보전 법에 따라 지출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사의 도박으로 궐석이 된 기초의원 1명을 다시 선출하는데 쏟아 부은 법적한도 내 혈세가 6억71만원이다.
그런데 4.29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전국 7개 선거구, 수도권 4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수치계산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손실이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왜(?)라는 의문을 갖는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국민을 속인 것인데 국민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치유는 개인스스로 해야 한다. 국민을 속인 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격박탈과 형사적인 책임만 묻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죄를 덮는다면 악행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국민을 속인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자들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필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의 세금이 위선자들에게 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위선자들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선이라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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