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정책 집행 자율성
지자체의 정책 집행 자율성
  • 신원기
  • 승인 201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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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전국 244개 지자체가 처리하는 단위 사무의 개수는 중앙정부 사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위임 사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치 사무라 할지라도 국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지자체의 토지 이용이나 공간개발계획은 지자체 권한이지만 이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제약을 받는다.
지자체가 발전하는데는 국가의 관여와 제약을 최소화 해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본다.
많은 행정 수요를 중앙정부 혼자서 감당하기란  비효율적이므로 지자체와 분업을 한다면 지금의 사무량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도 선진국과 같은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될것 이라고 본다.
지금의 지자체 조직운영은 자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은 법령으로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행정기구와 직위를 신설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주조직권을 인정해 주면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게 공무원을 조정할수 있다면 이는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했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해 현재 부단체장의 정수와 권한도 검토돼야한다고 본다.
부시장은 시장의 보좌기구로서 독자적인 정책결정 권한이 취약하다 보니 자리만 지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부시장 역시 자리에서 권위만 지키다 가는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부시장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부시장이 독자적인 사업을 진두지휘를 하고있다.
독일은 부시장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완화하고 통솔 범위를 현실화해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있어 지자체의 살림을 나눠서 처리하다보니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정부 운영 방식에 익숙해 지자체 권한이 확대돼면 혼란과 파신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다보니 지자체 권한은 제한적이다. 미국과 독일은 주마다 다른 내용의 자치 헌법에 따라 다양한 행정조직과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지자체가 재정에 어려움없이 질적인 지자체가 운영되면서 다양한 제도로 성공해 전국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있다. 중앙정부가 언제까지 법령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수 없는게 아닌가.
중앙집권적 정부 운영방식에 지자체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지금의 포천시는 더더욱 제한 조건에 묶여있는 현실에 공무원 조직사회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부시장의 행보에 답답함을 느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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