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혼탁 과열로 휘말리는 조합장 선거
[현대일보칼럼] 혼탁 과열로 휘말리는 조합장 선거
  • 강훈천
  • 승인 201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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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등 단위 조합장 선거가 어지럽다. 오는 3월11일 선거를 30일 가량 앞두고 혼탁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과열돼 금품 살포와 폭로 비방 등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분위기를 크게 흐리고 있다.
전체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1천328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이날 선출된다. 이 중 경기도가 광명 조합장을 비롯 184개 조합장, 인천 22개 조합장이 선출된다.
엄한 선거법 규정에다 공정 선거를 하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여전히 불탈법 행위가 판을 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기지역에서는 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4만4000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은 조합원 4명이 각각 1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식대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다.
충남 논산의 한 농협은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150명에게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돼 후보자는 구속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이 선거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다.
단위조합별로 실시돼 왔던 선거를 통합해 관리하면 부정과 탈법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 때문에 올해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바꾼 것인데도 이 모양이다.
특히 선거 직전에 설명절까지 끼어있어 부정선거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더욱 높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역 조합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억대 연봉 외에도 지역 조합의 경영 인사 채용 권한을 거머쥔다.
연간 수십억원의 교육지원비를 쓸수 있고 농축산물의 판매와 자재의 구매 같은 경제사업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과 이권이 막강한 반면 감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돈을 뿌려서라도 당선되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뿌린 돈을 회수하려면 선출된 후 이권에 더욱 깊이 관여할 게 뻔하지 않겠는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농어민을 위한 후보자의 진정한 봉사와 덕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최고 50배 과대료 처벌 등 신세 망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모르고 받았다”는 꼼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금품선거의 관행으로 조합원 스스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금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설령 위법행위를 알더라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혈연과 지연 등 에 따른 친분 관계가 두터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에 그렇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선거는 전적으로 조합원 손에 달렸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조합장을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돈이나 비방, 헛소문이 절대 끼어들 틈이 없다.
누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킬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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