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윤리강령은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러나 행동강령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로 ‘의원행동 강령 조례제정’을 꺼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그렇지만 국민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행동 강령조례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의회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다른 시.군구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포시의회는 전.현직 의장의 업무추진비 예산 사적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사실도 있다. 그러보니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들 사이에서 의원들이 진정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원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오고 있다.
김포 라선거구(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새누리당 출신 이진민의원은 의원들과 상의를 거쳐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어 전반기내에 통과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어 놓으면 의원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수 있지만 의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강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번 서울 강서시의회 김형식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원의 행동 하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크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어언 20여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김포시의회가 다른 시·군·구의회보다 먼져 의원행동강령을 제정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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