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안전 정착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투고] 안전 정착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김기수
  • 승인 201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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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나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이하인 영업장(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오는 2015년 8월22일 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영업장들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유예된 대상들은 대부분 영세한 영업장이므로 화재, 폭발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배상으로 인한 폐업 또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만 한다. 영업주들은 미리미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예방 및 유사시를 대비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만기(단기 1년)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므로 보험에 기 가입된 업소라도 관계자들은 미리미리 확인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자가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허가관청에 인·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유사시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주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 필자

 

김기수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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