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소방 출동로 양보, 이제부터 시작하자
[투고] 소방 출동로 양보, 이제부터 시작하자
  • 윤봉현
  • 승인 2014.06.23 00:00
  • icon 조회수 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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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이며,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려야 진압할 수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빠른 현장 도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심장이 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 차선을 양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끼어드는 차량이 방영되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긴급차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도로 위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에서도 좁은 통로에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화재의 경우 출동이 늦어지게 되면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늘릴 수 있으며, 구조구급출동의 경우 출동이 늦어짐으로 인해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이렌을 켜고 가는 소방차량을 막고 있는 차량들. 이동을 독촉해서야 마지못해 나와서 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는 이웃의 재난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심장이 뛴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세의 기적’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소방도로의 불법주차와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방해는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라는 점을 알고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윤봉현
인천남동소방서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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