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김한구
  • 승인 201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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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청, 조회요청 없이 취업시 과태료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기타학교 포함)의 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점검·확인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에 의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각급 학교(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여부 등을 경찰관서에 조회 요청해 점검 확인하고 결과를 상급기관에 제출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실시하지 않고 취업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해임 조치를 요구한다.
한편, 성범죄 경력조회의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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