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6·4 지방선거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열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