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원칙없는 무상급식정책’
‘도교육청 원칙없는 무상급식정책’
  • 김한구
  • 승인 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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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뿔났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없는 무상급식 정책으로 의정부시민 뿔났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원기 의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무상급식 부담비율과 관련, 급식비율을 원칙에 맞게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무상급식 담당회의와 공문에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 30%~40%는 40%, 30%미만인 경우는 30%를 적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3.3%임으로 40%를 적용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2년과 2013년 내리 2년간 40%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40%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 손실액은 무려 3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이면 의정부시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3~4세와 중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수혜를 못받은 학생수만 해도 무려 13,9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5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내년에도 2012년과 2013년처럼 동일하게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인 77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50%가 아닌 40%를 부담하고 급식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뜻을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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