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署 ‘경미범죄 심사위’ 시범운영
서부署 ‘경미범죄 심사위’ 시범운영
  • 이광식
  • 승인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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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5일부터 6개월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피의자, 즉결심판 피의자, 통고처분 대상자의 신청이나 경찰서 자체 선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이 법원이나 검찰의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 경찰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경찰청이 전국 5개 지방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시범 경찰서로 지정했는데, 인천 서부서가 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
서부서는 매월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사위원의 의견 수렴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해당 부서 팀장 외에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위원 2명이 참여한다.
이광식기자 lk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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