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에도 인사청문회를…
지방 정부에도 인사청문회를…
  • 김정현
  • 승인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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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무 경비로 콩나물을 사면 안된다’,      
 ‘6살 아들에게는 땅 보다 과자를 사줘야 한다’등 유행어를 낳으며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명자들의 사퇴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관으로 일평생을 바쳤다고 국민들은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의 행위 자체가‘여느 시정잡배와 별로 다를게 없어 보였다’고 표현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본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법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국무총리 4번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관급 인사들이 현미경 같은 감시망에 걸려서 개인적 망신을 당했고, 이들이 낙마를 할때 마다‘능력 위주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등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총리나 장차관같은 고위직이 되려면, 어려서 부터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국민소득 2만불의 중진국 까지는 과정 보다 결과가 중요했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선 결과 보다는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있으면,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되는 지방 정부의 장 또는 시의회 의원(최소한 시의회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광역과 지방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군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증은 필요 없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현 제도상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주민들은 그 범주안에서 선택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춰져있는 도덕성이나 능력을 알아내기가 힘든것이 현실이다. 간혹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을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이나 가족의 도덕성 등은 권한 밖의 일이기에 면밀하게 할 수가 없다.
사실 자치단체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제일 필요한 곳이 성남시다. 한국의 잠롱, 행정의 달인, 정치 9단 등 화려한 수식어로 박수받던 민선 시장님들 모두가, 감춰진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임기를 마치기 무섭게 법정에 선 곳이 성남이기 때문이다. 위 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수도권 제일의 도시로 발전했지만 이들이 시민에게 안겨 준 수치감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것이다.
비단 성남시 뿐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민선 3기 248명의 시장· 군수 중 선거법 위반이나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78명(31.4%)이며, 4기(2006~2010년)에는 246명 중 119명(48.3%)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할 수있는 시스템이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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