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재발가능성 높아 ‘요주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재발가능성 높아 ‘요주의’
  • 김한구
  • 승인 201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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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동점검반,32개 농가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신봉식,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구제역 발생이 없음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장감 저하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신의 항체형성율이 낮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특별방역기간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역별 구제역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하여 취약 농가294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32개 농가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11개소였다.
금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구제역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구제역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36%까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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