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불법에 눈감은 공무원
자동차 야영장불법에 눈감은 공무원
  • 류근상
  • 승인 2011.1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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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국장대우>

최근 용인시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은 대부분 불법 전용한 농지나 임야를 이용 1박에 2~3만원의 돈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야영장은 좁은 마을길을 지나야만 입장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이 안전과 소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야영장이 캠프용으로 장작을 판매해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마저 있다. 본지는 이런 자동차야영장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준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구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 공무원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 에 따르면 농지를 불법 전용해 자동차 야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야영장을 찾아 봤으나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없었다고 했다.농지를 자동차 야영장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농지에 잔디가 심어져 있으므로 농지를 불법으로 개발해 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해당 농지는 개발행위 없이 이미 잔디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제2조7항에는“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해 놨다. 농지를 농업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농업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이런 불법영업은 관계공무원의 지도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때에 따라서는 고발조치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지법에는 제34, 35, 57, 59조 등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한편 관광 진흥법엔 자동차 야영장을 하기 위해선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과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출 것과 2차선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할 것을 정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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