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
성남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
  • 김정현
  • 승인 201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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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국장대우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주유소 자리에 210가구 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으로 최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한 시책이다. 주택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서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를 완화 하고 역세권 등의 주택 공급시 차량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로 도입 되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 설치 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 하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주유소 자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도 이유의 하나였으나 구 시가지의 사정상 주차난이 가중되니 시에서 허가를 하지말라는 요구였다. 이에 제 180회 임시회 첫날 이 지역 출신 윤창근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생활주택 허가는 불가하다”며 집행부를 향해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다급해진 소관부서에서는 지난 13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하기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즉 5-6평 짜리 원룸에 5평(공용면적 포함)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라는 뜻이다. 이 소식을 들은 건축사무소장 A씨는 “차라리 집을 짓지 말라고 하라”면서 “성남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구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한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주거는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세가지 중 하나인 만큼 없는 자에게는 주차장 보다 집이 우선이다. 더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대통령 특별시책임에도 같은 당 출신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묵묵부답인것이 더욱 놀랍다. 지방자치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좋은 시책은 따라 가는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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